경기지방경찰청과 화성동부경찰서는 이르면 오늘(29일) 유관기관과 함께 사고 현장에 대한 합동감식을 진행할 예정입니다.
또 삼성전자 관계자와 협력업체 관계자를 상대로 사고 이후 조치가 제대로 이뤄졌는지 등을 조사할 방침입니다.
이와 함께 업체들의 과실 유무에 따라 업무상 과실치사상 혐의 등의 관련 법 적용을 검토 중입니다.
[ 정설민 / jasmine83@mbn.c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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