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용산구의 800평 규모 미군기지 땅을 놓고 정부와 서울시가 벌인 법정공방에서 정부가 승소했습니다.
서울중앙지법
공시지가가 170억여 원에 달하는 이 땅은 1952년 미군에 공여된 뒤 수십 년간 주한유엔군사령부 부지로 쓰였으며, 현재는 국방부가 주한미군기지사업단 부지로 활용하고 있습니다.
서울 용산구의 800평 규모 미군기지 땅을 놓고 정부와 서울시가 벌인 법정공방에서 정부가 승소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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