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검 형사3부는 일제 강제동원 희생자의 보상금을 받아주겠다며 회비 등의 명목으로 거액을 가로챈 혐의로 68살 양 모 씨 등 3명에 대해
이들은 변호사 선임과 회비 등의 명목으로 지난 2010년부터 지난해까지 3만여 명으로부터 모두 15억 원 이상의 돈을 가로챈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검찰 조사결과 이들은 돈을 받아놓고도 자문 변호사를 선임한 것외에는 아무런 보상절차를 밟지 않았던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 강현석 / wicked@mbn.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