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2005년 파업을 벌인 아시아나항공 조종사노조 간부들에게 유죄 판
대법원 3부는 업무 방해 등의 혐의로 기소된 김 모 씨 등 노조 간부 13명의 상고심에서 벌금 200만 원 씩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습니다.
이들은 지난 2005년 7월부터 25일간 조종사노조 총파업을 주도했으며, 이후 회사 업무를 방해하고 노조법 등을 위반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 강현석 / wicked@mbn.co.kr ]
지난 2005년 파업을 벌인 아시아나항공 조종사노조 간부들에게 유죄 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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