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검 형사7부는 별거 중인 부인을 흉기로 찔러 살해한 혐의로 30대
검찰에 따르면 감 씨는 지난달 이혼 절차를 밟자며 부인을 불러낸 뒤, 차 조수석에 태워 부인의 남자 관계를 추궁하다 부인을 살해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감 씨는 부인과 2010년부터 별거와 동거를 반복하다 최근 부인의 컴퓨터에서 남자와 함께 찍은 사진을 발견하고 부인을 살해하기로 마음 먹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서울중앙지검 형사7부는 별거 중인 부인을 흉기로 찔러 살해한 혐의로 30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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