담배값 인상 문제를 놓고 논란을 빚고 있는데, 이번엔 담배광고 비용을 놓고 법정공방이 벌어졌습니다.
편의점 계산대에서 흔히 볼 수 있는 담배광고때문인데요.
정수정 기자가 보도합니다.
【 기자 】
서울의 한 편의점 계산대.
편의점 본사와 담배회사가 맺은 계약에 따라 각 점포마다 담배광고들을 흔히 볼 수 있습니다.
일부 계약서에 따르면 담배회사가 한 점포에 매달 책정한 광고비용은 대략 1백40만 원.
하지만, 대부분의 점포 가맹주들이 광고진열비 명목으로 손에 쥐는 돈은 30만 원 안팎에 불과합니다.
이미 폐업한 점주까지, 참다못한 가맹주 22명이 본사를 상대로 소송을 냈습니다.
▶ 인터뷰 : 권민경 / 원고 측 대리인
- "가맹본부가 담배회사로부터 막대한 광고 수수료를 받고 있는 것으로 추정이 되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맹본부에서는 월 2백만 원의 수수료를 정산하고 있지 않습니다."
이에 대해 본사 측은 "담배회사로부터 돈을 받아 점주들에게 수익배분율대로 주고 있다"고 해명했습니다.
▶ 인터뷰 : 박신철 / 세븐일레븐 바이더웨이 가맹점주 협의회
- "담배광고비가 회사에서 직접 들어오는 게 아니라 회사를 통해 들어오는데 그게 정확하게 들어오는 건지도 모르겠고…"
▶ 스탠딩 : 정수정 / 기자
- "세븐일레븐 가맹점은 전국 7천여개입니다. 따라서 이번 소송 진행결과에 따라 다른 가맹주들도 추가소송을 낼 가능성이 큽니다. MBN뉴스 정수정입니다." [ suall@mbn.co.kr ]
영상취재 : 김재헌 기자
영상편집 : 하재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