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매매 알선과 탈세 혐의로 구속 기소된 국내 최대 룸살롱 YTT의 실소유주에게 실형이 선고됐습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는 성매매 알선과 조세 포탈 등의 혐의로 구속 기소된 YTT업주 53살 김 모 씨에게 징역 3년 6월과 벌금 30억 원, 추징금 3억 천여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또, 영업 이사인 김 씨 동생에게는 징역 2년 6월에 집행유예 3년과 벌금 15억 원을, '바지사장' 박 모
재판부는 "잘못된 음주와 성매매 문화를 악용해 범행을 저질러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며 양형 이유를 밝혔습니다.
재판부는 그러나, 16억 원 조세포탈 혐의와
일부 성매매 알선 부분은 증거가 부족하다고 판단해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 서정표 / deep202@mbn.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