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19일부터 성충동 약물치료인 화학적 거세를 피해자의 나이에 관계없이 모든 성폭력 범죄자에게 시행할 수 있게 됩니다.
법무부는 모든 피해자를 대상으
개정법은 지난해 12월18일 공포돼 석 달 간의 유예기간을 거쳤습니다.
개정법은 19일 이후 성범죄자에게만 적용되는 게 아니라 그이전에 성범죄를 저지른 성도착증 환자에게도 소급 적용됩니다.
오는 19일부터 성충동 약물치료인 화학적 거세를 피해자의 나이에 관계없이 모든 성폭력 범죄자에게 시행할 수 있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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