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국정감사 등에 출석하지 않은 혐의로 법정에 선 정용진 신세계그룹 부회장과 정지선 현대백화점그룹 회장에 대해 검찰이 각각 벌금 700만 원과 400만 원을 구형했습니다.
정용진 부회장의
정지선 회장도 "국회에 부득이하게 불출석해 죄송하다"며, "앞으로는 성실히 응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법원은 다음 달 11일에 정지선 회장, 18일에는 정용진 부회장에게 선고할 예정입니다.
[ 엄해림 / umji@mbn.co.kr ]
국회 국정감사 등에 출석하지 않은 혐의로 법정에 선 정용진 신세계그룹 부회장과 정지선 현대백화점그룹 회장에 대해 검찰이 각각 벌금 700만 원과 400만 원을 구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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