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관악경찰서는 귀가하던 여성을 뒤따라가 성폭행하려한 혐의로 40살 유 모 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습니다.
유 씨는 지난 1월 16일 새벽 4시쯤 서울
경찰 조사 결과 유 씨는 5년 전 만나던 여자친구에게 돈을 빌려주고 받지 못했다며, 비슷하게 생긴 여성만 보면 쫓아가 범행했다고 진술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 원중희 / june12@mbn.co.kr ]
서울 관악경찰서는 귀가하던 여성을 뒤따라가 성폭행하려한 혐의로 40살 유 모 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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