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정위탁지원센터에서 위탁받은 어린이를 수차례에 걸쳐 성폭행한 혐의로 기소된 부자가 국민참여재판에서 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9부는 지난 2006년부터 2011년까지 위탁 여아를 수차례 성폭행 또는 성추행한 혐의로 기소된 63살 A씨와 아들 34
재판부는 또 이들의 개인정보를 10년 동안 공개하고, 아들에게는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120시간을 이수하도록 명령했습니다.
재판부는 "위탁 아동인 피해자를 양육하고 보호해야 할 책임을 저버리는 등 죄질이 나빠 중형이 불가피하다"고 밝혔습니다.
[ 서정표 / deep202@mbn.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