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대별 노동조합인 청년유니온과 노년유니온은 고용노동부에 전국단위 노동조합 설립 신고서를 제출했습니다.
청년·노년유니온은 "노년유니온은 전국단위 노조 설립 신고와 함께 서울지역 노동조합 설립신고서도 제출
지난해 '구직자도 노동 3권을 보장해야 한다'는 법원 판결이 나오면서 일부 지자체들은 청년 유니온의 노조 설립을 승인했지만, 고용노동부는 조합원 중 구직자가 포함됐다는 이유로 이들의 노조설립 신고를 반려해 왔습니다.
청년과 노년 유니온은 각각 15~39세와 55세 이상이면 누구나 가입할 수 있는 세대별 노조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