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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같은 사연은 최근 건물주 이태명 씨가 대화면 사무소를 방문해 알리면서 언론을 통해 보도됐습니다.
이 씨는 지난해 9월 같은 마을에 사는 위경춘 씨로부터 100만원이 든 음료수 상자를 받았습니다.
상자 속엔 돈과 함께 위 씨가 쓴 "그때 가치에 상응하지는 못하더라도 너그럽게 용서하는 마음 베풀어 주시길 바란다"라는 편지가 담겨 있었습니다.
하지만 건물주 이 씨가 돈봉투를 돌려보내자 위 씨가 찾아와 "몇 해 전 세상을 떠난 아내가 밀린 월세는 꼭 갚으
이에 이 씨는 자신이 위 씨의 집 화장실을 손봐줬던 비용 25만원만 받기로 하고 75만원을 다시 돌려줘 훈훈함을 자아냈습니다.
사연을 접한 누리꾼들은 “다시 갚은 세입자도 착하고 돌려줬던 건물주도 좋은 사람 같다” “아직은 세상이 살만 하네” “마음이 따뜻해진다” 등 다양한 반응을 보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