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법 형사9단독 박정기 판사는 은행원이라고 속여 결혼식을 올리고 신부 측으로부터 금품을 챙긴 혐의(사기)로 기소된 유부남 김모(30)씨에게 징역 1년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고 9일 밝혔습니다.
박 판사는 또 김씨에게 사회봉사 160시간을 명령했습니다.
김씨는 직업이 없는데도 지난 2011년 4월 술자리에서 만난 A(30·여)씨에게 시중은행에 다
김씨는 아내와 5살 된 아들을 지방에 두고 상경해 A씨와 결혼하고 신혼살림을 차린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김씨는 가족을 대행해주는 인터넷 사이트를 통해 결혼식에 가짜 부모 등 하객 60명을 동원하기도 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