갑의 아무렇지도 않은 요구에 을은 피눈물을 흘릴 때가 많습니다.
점포를 비우라는 일방적인 요구에 하소연도 제대로 못하고 쫓겨나는 점포 주인들이 끊이지 않습니다.
오택성 기자가 을의 눈물을 취재했습니다.
【 기자 】
지난 2009년부터 일산의 한 백화점에서 피부 관리샵을 운영한 김수옥 씨.
억대의 돈을 들여 인테리어까지 다시 했지만 2년여 만에 퇴점 통보를 받았습니다.
기존 점주에게 권리금을 주고 점포를 넘겨받았는데, 백화점과 직접 계약을 맺지 않았다는 이유에서입니다.
당시 개인 간 거래도 상관 없다는 백화점의 말만 믿은 게 화근이었습니다.
▶ 인터뷰 : 김수옥 / 백화점 입점 점주
- "계약을 체결할 수 있도록 하고, 그냥 묵인해놓고 '당사의 책임이 없다'…."
백화점의 나가라는 말 한 마디에 쫓겨난 신세.
▶ 인터뷰 : 김수옥 / 피해 상인
- "빌면서 살려달라고…. 보증금 하나 받고 나가면 인생이 끝난다고…."
심 모 씨 역시 8년이나 백화점에서 매장을 운영했지만 무일푼으로 쫓겨나다시피 했습니다.
힘에 부쳐 권리금을 받고 다른 사람에게 가게를 넘기려 했지만, 백화점 측이 나가려면 권리금도 포기하라고 돌연 말을 바꿨기 때문입니다.
▶ 인터뷰 : 심 모 씨 / 퇴점 조치 점주
- "(명의 이전을) 일단 알고 있겠으니, 본사에 이야기 할 테니까 기다려 달라 해놓고…."
백화점 측은 계약서대로, 법대로 했다는 말만 되풀이합니다.
▶ 인터뷰 : 백화점 관계자
- "대기업의 갑을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실제로 우리는 그렇게 군림하지 않고요. 내부적으로 감사를 철저히 하는…."
백화점의 입맛대로 그때그때 바뀌는 고무줄 정책에 을의 입장인 점주들은 하소연할 데 없이 눈물만 흘리고 있습니다.
MBN뉴스 오택성입니다.[logictek@mbn.co.kr]
영상 취재: 강두민·김준모 기자
영상 편집: 김경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