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대 후보 지지자를 매수한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민주통합당 최원식 의원이 항소심에서 벌금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서울고법 형사2부는 오늘(27일) 항소심 선고 공판에서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깨고, 벌금 3백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상대 예비후보의 지지자가 지지 후보를 바꾼 이유는 아들에게 자리를 주
최 의원은 지난해 총선을 앞두고 상대 후보 지지자인 김 모 씨에게 당선이 되면 아들을 보좌관으로 채용하겠다며 김 씨를 매수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대법원에서 이 형이 확정되면 최 의원은 의원직을 잃게 됩니다.
[ 서정표 / deep202@mbn.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