폭력조직처럼 이름을 지은 뒤 조폭 행세를 했더라도 함께 범죄를 저지를 의사가 없었다면 이를 조직폭력배로 봐서는 안된다는 대법원의 판결이 나왔습니다.
대법
재판부는 이들이 역할분담이나 연락체계도 없었고, 조직적 범죄 역시 저지르지 않았으며, 탈퇴해도 보복조치가 없었다는 점 등을 이유로 들었습니다.
[ 강현석 / wicked@mbn.co.kr ]
폭력조직처럼 이름을 지은 뒤 조폭 행세를 했더라도 함께 범죄를 저지를 의사가 없었다면 이를 조직폭력배로 봐서는 안된다는 대법원의 판결이 나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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