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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생님 된 여성 ROTC, 임용 연기 가능
기사입력 2013-08-11 06:07
임용고
시에 합격한 여성 학군장교후보생은 군 복무를 위해 임용 연기가 가능해집니다.
교육부는 "여성 ROTC가 장교로 임관하는 것도 병역복무에 해당한다"며 남성과 같이 임용연기를 신청하면 허용하겠다는 내용의 공문을 각 시도교육청에 보냈다고 밝혔습니다.
앞서 여성 학군장교후보생은 임용고시에 합격하면 교사임용과 입대 중 하나를 포기해야만 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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