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방경찰청 형사과는 동반자살을 하자고 지인을 꼬드겨 자살하게 한 뒤 사망 보험금 수십억원을 타낸 혐의로 무속인 A(26·여)씨를 구속했다고 12일 밝혔습니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평소 알고 지낸 B(35·여)씨에게 지난해 9월 21일부터 독초인 협죽도와 투구꽃을 달인 물을 지속적으로 마시도록 하고 같은 해 10월 10일 경남 김해의 한 모텔에서 심장마비로 숨지게 해 B씨의 사망보험금 28억원을 가로챈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협죽도는 꽃이 화려하고 잎이 푸르기 때문에 조경수 등으로 많이 심지만 섭취하면 치명적인 위험에 빠질 수 있는 맹독성 식물입니다.
A씨는 B씨와 동반자살할 뜻이 없는데도 B씨에게 '세상 사는 게 힘드니 함께 보험에 가입하고 자살하자'라고 속여 B씨가 자살을 결심하도록 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조사 결과 A씨는 지난해 9월 14일 B씨를 종신보험에 가입시키고 나서 B씨가 숨지기 전인 10월 2일 수익자를 자신의 이름으로 바꿔 보험금을 타냈습니다.
보험설계사로 활동한 적이 있어 보험 관련 지식이 풍부한 A씨는 보험사기를 위해 B씨를 직접 살해하지 않
A씨는 인터넷을 통해 '협죽도의 독성분', '협죽도를 복용함으로써 죽음에 이르게 된 사연' 등을 검색하며 치밀하게 범행을 준비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B씨는 평소 주관이 뚜렷하고 생활력이 강한 편이었지만 A씨를 만나면서 무속 신앙에 빠져 A씨의 신력을 맹종해 왔다고 경찰은 전했습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