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대가 발생한 어린이집은 시설을 폐쇄할 수 있도록 관련 처벌이 강화됩니다.
보건복지부는 아동학대가 일어난 어린이집 시설의 처분 기준을 담은 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 일부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고 밝혔습니다.
개정안은 아이가 목숨을 잃거나 뇌사 등 이에 따르는 치명적인 피해를 입은 경우 시설을 폐쇄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학대가 발생한 어린이집은 시설을 폐쇄할 수 있도록 관련 처벌이 강화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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