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동욱 검찰총장 측은 정정보도를 하지 않을 경우 가능한 모든 조치를 강구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어떤 조치들이 있을까요?
원중희 기자입니다.
【 기자 】
채동욱 검찰총장은 오늘 오후 조선일보 측에 공식 정정보도를 요구했습니다.
하지만, 조선일보 측이 이에 응하지 않을 경우 언론중재위원회에 조정 신청을 할 것으로 보입니다.
조정 신청은 정정보도와 손해배상 등이 포함되는데, 신청서가 접수되면 중재위원회는 기일을 잡아 양측의 입장을 듣게 됩니다.
여기서도 합의가 안되면 중재위원회는 민사소송법에 근거해 14일 동안 비공개 심리 절차를 밟아 결과를 발표합니다.
중재위원회와는 별개로 채 총장은 소송을 진행할 수도 있습니다.
혐의는 형법상 명예훼손으로, 형사와 민사 소송을 동시에 제기할 수 있습니다.
형법 309조 2항에서는 출판물에 의하여 공연히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년 이하의 자격정지에 처한다고 명시돼 있습니다.
검찰총장이라는 공인이라 하더라도 개인의 사생활까지 보도하는 건 명예훼손에 해당한다는 게 법조계 안팎의 판단입니다.
MBN뉴스 원중희입니다. [june12@mbn.co.kr]
영상편집 : 김민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