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제 강점기 종군위안부 피해 할머니들에게 매달 30만 원의 생활보조비와 30만 원의 진료비가 지급됩니다.
또 사망할 경우 조의금 100만 원도 지원됩니다.
서울시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대일항쟁기 강제동원 피해여성근로자 지원 조례 공포안'을 의결했다고 밝혔습니다.
[김한준 기자 / beremoth@hanmail.net]
일제 강점기 종군위안부 피해 할머니들에게 매달 30만 원의 생활보조비와 30만 원의 진료비가 지급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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