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는 경찰의 내사로 업무에 지장을 받았다며 병원장 A씨가 낸 헌법소원 사건을 각하했다고 밝혔습니다
헌재는 병원장에 대한 조사를 내사가 아닌 수사로 봐야한다며 수사는 재판과정에서 충분히 판단을 받을 수 있어 헌법소원 대상이 될 수 없다고 설명했습니다.
A씨는 경찰이 지난해 말부터 장기간 병원에 대한 경찰의 압수수색과 소환조사가 이뤄지자 업무방해라는 이유를 들어 헌법소원을 제기했습니다.
[ 강현석 / wicked@mbn.co.kr ]
헌법재판소는 경찰의 내사로 업무에 지장을 받았다며 병원장 A씨가 낸 헌법소원 사건을 각하했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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