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의 자립을 돕는 반려동물의 치료비를 지원하는 조례가 제정됐다.
광주광역시 남구의회는 11일 "'중증장애인 반려동물 진료비 지원 조례안'이 의원입법으로 제정됐다"고 밝혔다.
지원 대상은 장애가 심해 자립이 어려운 중증장애인(1~3급)이 기르는 3개월 이상된 반려동물이다.
남구지역에 거주하는 1만1000여명의 장애인 가운데 4000명 가량이 혜택
지원액은 개인별로 연간 50만원 이내로 반려동물의 질병치료, 수술비, 예방검진, 백신접종 등의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신인용 남구의원은 "건강한 반려동물을 통해 장애인의 재활치료에 도움을 주기 위해 조례를 제정했다"고 말했다.
[광주 = 박진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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