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3부는 사업 낙찰을 위해 금품을 건넨 혐의 등으로 기소된 건설업자 윤중천 씨에게 벌금 50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정당한 경쟁을 하지 않고 돈으로 해결하려 한 점은 비난 가능성이 크다"면서도 "금
또 "협박과 명예훼손 혐의는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고 밝혔기 때문에 공소를 기각한다"고 덧붙였습니다.
윤 씨는 여성사업가 A 씨와의 성관계 동영상을 지인에게 보여주고, 대우건설 관계자에게 사업 관련 청탁을 하면서 300만 원 상당의 금품을 건넨 혐의 등으로 지난해 11월 기소됐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