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축산식품부가 서해안 벨트 전역으로 조류인플엔자(AI)가 확산되면서 서해권 축산 농가에 대해 '일시 이동중지명령'(Standstill)을 내렸다.
지난 26일 농식품부는 기자회견을 통해 세종시를 포함한 충남북과 경기 및 대전광역시 전역의 축산농가, 작업장, 종사자 및 차량에 대해 27일 아침 6시부터 12시간 동안 '이동중지 명령'을 발효했다. 대상 농가는 23만여명으로 추산된다.
농식품부는 "이동중지 명령은 48시간까지 발동할 수 있으나 설 대목 유통을 앞두고 있는 닭·오리 농가의 사정을 고려해 12시간 동안 압축적으로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어 "전북에서 시작된 AI가 전남과 충남으로 확산한데 이어 수도권에서도 고병원성 AI에 오염된 철새 분병이 발견돼 이번 조치를 취했다"고 설명했다.
'이동중지 명령'이 발동되면 축산종사자와 차량은 이동중지 명령이 해제될 때까지 가금류 축산농장과 축산
또 이동중인 차량과 물품은 즉시 가금류 축산농장이나 축산관련 작업장이 아닌 방역상 안전한 장소로 이동해야 한다.
한편 이동중지 명령은 농식품부와 긴급 가축방역협의회의 판단에 따라 기간 연장과 범위 확대도 가능하다.
[매경닷컴 속보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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