술에 취한 여고생을 모텔로 유인, 성행위를 하는 과정에서 저항하지 않았더라도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아청법) 상 위력에 의한 성폭행으로 처벌돼야 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습니다.
대법원 1부(주심 고영한 대법관)는 미성년자를 성폭행한 혐의로 기소된 회사원 고모(40)씨에 대한 상고심에서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깨고 유죄 취지로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파기환송했다고 27일 밝혔습니다.
1심과 2심 재판부는 A 양이 고 씨와 팔짱을 끼고 모텔로 들어갔고 모텔 주인의 신분증 제시 요구에 위조된 다른 여성의 신분증을 제시하는 등 위축되거나 불안한 모습을 보이지도 않았고 강제적인 성관계 당시의 상황에 대해 진술이 일관되지 못한 점 등을 들어 고 씨에게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대법원은 그러나"위력이란 피해자의 자유의사를 제압하는 것으로, 폭행이나 협박뿐 아니라 행위자의 사회·경제·정치적 지위나 권세를 이용한 경우에도 해당한다”며 "나이 등에서 현저한 차이가 나는 피고인과 피해자가 단 둘이 모텔방에 있는 상황에서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압도당해 정상적인 반항을 하기 어려웠을 것으로 보인다”라고 판시했습니다.
고씨는 지난 2012년 12월 스마트폰 채팅을 통해 알게 된 A양(당시 16세)과 만나 인근 호프집에서 술을 마셨습니다.
그런데 A양이 더이상 술을 마시지 못하자 "흑기사를 해줄테니 소원을 들어 달라, 아니면 술값을 내지 않고 그냥 가겠다"고 말했습니다.
그는 그러면서 "모텔 가는 것이 소원"이라며 "잠만자겠다"고 했고, A양은 결국 고씨와 모텔에 들어갔습니다.
고씨는 그러나 모텔에 들어간 순간 말과는 달리 A양에게 성관계를 시도했고 "하기싫다"고 거부 의사를 밝혔
이후 A양은 "수치스럽다.
경찰에 신고해야겠다"고 고씨에게 연락했습니다. 고씨는 합의금으로 800만원을 주겠다고 했으나 A양의 신고로 경찰에 붙잡혀 아청법 위반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고씨는 A양이 "특별히 반항하지 않았고, 성관계 때 폭력을 행사하지도 않았다”며 무죄를 주장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