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부터 7, 9급 국가공무원 공채시험의 문제가 수험생들에게 전면 공개되고 시험 종료 후 정답의 적정성에 대한 이의제기 절차도 신설됩니다.
중앙인사위원회는 수험생들의 알 권리를
이에 따라 올해부터 7, 9급 공무원 시험에 응시하는 수험생은 현행 행정 및 외무고등고시와 마찬가지로 시험이 끝난 후 문제지를 갖고 퇴실할 수 있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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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부터 7, 9급 국가공무원 공채시험의 문제가 수험생들에게 전면 공개되고 시험 종료 후 정답의 적정성에 대한 이의제기 절차도 신설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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