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검 해운비리 특별수사팀(팀장 송인택 1차장 검사)은 10일 선박안전기술공단 본부청사확보TF팀장 김모씨를 배임수재 및 업무상 횡령혐의로 구속기소했다.
김
씨는 2009년부터 2013년 사이 청사 신축 관련 업체로부터 1400여만 원, 공단의 서울 구 청사 임대 과정에서 상가 상인들로부터 5000여 만 원, 공단 자금 600여만 원을 횡령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다음주께 선박안전기술공단 수사를 마무리하고 수사내용을 밝힐 예정이다.
[지홍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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