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검 금융조세조사1부(장영섭 부장검사)는 아르누보씨티 분양사기 사건 수사를 무마해달라며 현직 경찰관에게 금품 로비를 한 혐의(뇌물공여 및 제3자뇌물교부)로 건축업체 D사 박 모 대표(46)를 구속기소했다고 11일 밝혔다.
검찰은 또한 박씨로부터 수사 편의를 봐달라는 청탁과 함께 금품을 받은 혐의(변호사법위반 및 알선뇌물수수)로 경찰관 출신인 D사 류 모 이사(43)도 구속기소했다.
검찰에 따르면 박씨는 아르누보씨티 분양 사기 사건에 편의를 봐달라며 2010년 12월∼2012년 5월 사이 서울 강남경찰서 소속이던 김 모 경감(36.구속)과 류씨, 또다른 김씨 등에게 3889만여원 상당의 금품과 향응을 제공한 혐의를 받고 있다.
조사결과 박씨는 관련 고소 사건을 맡은 김 경감과 그의 경찰서 동료였던 류씨 등을 상대로 골프 접대를 하고 유흥주점에서 향응을 제공하는
박씨는 매형인 아르누보씨티 최 모 회장의 부탁으로 이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박씨는 관련 고소 사건들을 나눠 수사 중이던 같은 경찰서 정 모 경감에게 전달해달라며 김 경감에게 500만원을 건넨 혐의도 있다.
[장원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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