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법에서 실무 교육 중인 사법연수생이 폭행 혐의로 경찰에 입건된 사실이 뒤늦게 드러났습니다.
사법연수생 44기인 A씨는 지난달 28일 새벽 강남의 한 편의점에서 술에 취해 다른 손님과 몸싸움을 하는 등 시비가 붙어 폭행 혐의로 서울 강남경찰서에 입건됐습
서울 강남경찰서는 A씨가 합의를 한 점을 고려해 공소권 없음으로 검찰에 송치했고, 검찰은 불기소 처분했습니다.
사법연수원은 해당 연수생에 대해 징계 절차를 진행할 예정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현재 서울중앙지법에는 사법연수생 40여 명이 오는 25일까지 실무 교육을 받고 있습니다.
[ 서정표 / deep202@mbn.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