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행정법원은 최 모씨가 중앙노동위원회를 상대로 낸 부당해고 구제 재심판정 취소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했습니다.
재판부는 근로자가 업무태만 등을 이유로 여러 건의 시말서를 내는 경우 사용자는 면직처분을 내리기 전 가벼운 징계부터 수위를 높여가야 한다며, 1년6개월간 아무 처분도 하지 않다가 한꺼번에 각 시말서를 근거로 해고한 것은 부당하다고 밝혔습니다.
전국택시운송사업조합연합회 산하 공제조합은 보상업무를 담당해온 최 씨에 대해 시말서 외 별 다른 징계처분을 내리지 않다가 2004년 11월 갑자기 인사위를 열어 해고했으며, 최 씨는 이에 반발해 소송을 냈습니다.
< Copyright ⓒ mbn.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