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강화경찰서는 채권자인 신모씨(36)를 유인해 살해하고 시신을 유기한 혐의(살인 및 사체유기)로 권모씨(62)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8일 밝혔다.
권씨는 지난달 31일 오전 11시 30분에서 12시 40분 사이 부동산 매매 대금 1억1120만 원을 돌려주겠다며 신씨를 유인한 뒤 불상의 도구로 뒷머리 부분을 때려 살해하고 사체를 유기한 혐의다.
경찰은 신씨가 권씨를 만난 뒤 돌아오지 않고 있다는 신씨 부인의 신고를 받고 수사에 착수해 권씨를 유력 용의자로 검거했다.
권씨는 경찰조사에서 "집에서 신씨를 만난 것은 사실이나 그가 돌아간 뒤 출타한 적이 없고 피해자를 살해한 사실도 없다"고 진술했으나 강화군 용정리 도로변 풀밭에서 발견한 피해자 지갑, 핸드폰, 사원증 등에서 권씨의 지문을 발견했다. 신씨 시신은 6일 오후 3시 30분 강화군 선원면 한 야산에서 발견됐다.
권씨는 신씨에게 주택 토지매매대금으로 1억1200만 원의 빚을 진 것으로
경찰 관계자는 "권씨가 당일 신고 있던 슬리퍼에서 발견한 혈흔이 피해자와 일치한다는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의 DNA 분석자료와 다른 증거물 등을 통해 권씨의 범행사실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지홍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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