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월호 참사 당시 박근혜 대통령의 행적에 대한 의혹을 제기했다 고발된 산케이신문 서울 지국장이 오는 18일 검찰에 출두합니다.
검찰은 해당 이 지국장에 대해 온라인 명예훼손 혐의를 적용할 방침입니다.
김순철 기자가 보도합니다.
【 기자 】
오늘로 예정된 가토 다쓰야 산케이신문 서울지국장의 검찰 소환이 한차례 미뤄졌습니다.
산케이 인터넷판은 절차상의 이유로 출두는 오는 18일에 하게됐다고 전했습니다.
지난 3일 해당 신문은 인터넷판 기사에서 세월호 참사 당시 박근혜 대통령의 행적에 대해 의혹을 제기한 바 있습니다.
논란이 확산하자 청와대는 지난 7일 산케이신문에 민·형사상 책임을 묻겠다고 밝혔으며,
같은 날 보수단체인 자유청년연합 등도 가토 지국장을 고발했습니다.
이에 검찰은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죄를 적용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하고 있습니다.
가토 지국장은 국내 일간지 칼럼 등을 인용했기 때문에 문제가 없다고 맞서는 상황.
따라서 해당 기사가 박 대통령을 비방할 목적에서 쓰여진 것인지를 입증하는 것이 검찰 수사의 핵심이 될 전망입니다.
한편 올해 처음 열린 한일 외교장관 회담에서 윤병세 외교부 장관은,
유언비어를 인용해 악의적으로 보도했다고 일본에 강력 항의하는 등 한일 외교 갈등으로 비화될 조짐도 보이고 있습니다.
MBN뉴스 김순철입니다. [liberty@mbn.co.kr]
영상편집 : 양성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