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세월호 특별법 관련 수업을 진행하려는 전국교직원노동조합에 대해 교육부가 17일 "교실에서 정치적으로 편향된 내용이 담긴 수업은 안된다"며 즉각 제동을 걸었다.
교육부는 이날 전국 시.도교육청에 "세월호 특별법 제정 관련 공동수업 및 1인시위 등이 교육의 정치적 중립성을 훼손하고 가치 판단이 미성숙한 학생들에게 편향된 시각을 심어줄 우려가 있다"는 내용이 담긴 공문 '교원 복무관리 및 계기 교육 운영관리 철저 요망'을 보냈다.
최근 전교조는 홈페이지를 통해 "세월호 참사의 아픔을 잊지 않고 교육과 사회를 바꾸기 위한 실천운동을 전개하겠다"고 공언해왔다. 이를 통해 전교조는 학생들과 함께 세월호 특별법 바로알기 공동 수업을 전개한다는 계획도 세워놨다.
전교조는 세월호 참사 5개월 째가 된 지난 15일부터 19일까지 5일간 '세월호 특별법 제정 촉구 교사 집중실천 주간'으로 운영하고 있다. 공동수업의 경우 기본안이 확정되는 대로 전교조 본부에서 제작한 '세월호' 수업자료를 바탕으로 학교별로 실시할 예정이다. 이에 대해 교육부는 공동 수업이 학교 운영위원회 심의와 학교장의 승인을 거쳐 실시되도록 각 교육청에 요청했다. 또 세월호 관련
[문일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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