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차 사내하청 파견 근로자가 2년 넘게 근무했다면 정규직으로 인정해야 한다는 법원의 판결이 나왔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41부(정창근 부장판사)는 18일 강모씨 등 994명이 현대차와 사내하청업체들을 상대로 낸 소송에서 "원고들이 현대차의 근로자임을 확인한다"며 원고 일부 승소로 판결했다.
재판부는 또 현대차에 신규 채용돼 이미 직접 고용 관계가 이뤄진 40명의 소송을 각하하고 나머지에 대한 청구를 받아들였다. 하지만 정규직 노동조합의 단체협약을 적용한 체불 임금을 달라는 원고들의 청구에 대해서는 전체 585억원 중 231억원만 인정했다.
재판부는 현대차와 사내하청 노동자들 사이에 직접 고용된 관계가 인정되고 현대차 정규직과 비정규직의 업무에 차이가 없는 만큼 원고들을 정규직으로 인정해야 한다고 판단했다.
원고인 이들 근로자는 현대차 공장에서 다른 현대차 소속 직원들과 함께 일하지만 근로계약은 사내하청업체와 체결했다. 이 때문에 이들은 현대차에 소속된 정규직 근로자들에 적용되는 고용 안정 등에 관한 단체협약·취업규칙에서 일부 배제됐다
앞서 현대차 파견 사내 하청 노동자로 일한지 2년이 지난 1500여명은 지난 2010년 대법원 판례와 파견법에따라 자신들의 정규직 근로자로서의 지위를 인정하고 근로 2년 뒤 받은 비정규직 임금과 정규직 임금의 차액을 보상하라며 소송을 냈다. 하지만 소송에서 현대차와의 직접 관계를 인정해야 한다는 판결이 나오자 이번 소
현대차 사내하청 근로자 정규직 인정 소식을 접한 네티즌들은 "현대차 사내하청 근로자 정규직 인정, 다행이다" "현대차 사내하청 근로자 정규직 인정, 잘 됐다" "현대차 사내하청 근로자 정규직 인정, 2년 넘게 근무하면 정규직" 등의 반응을 보였다.
[매경닷컴 속보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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