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재현 CJ그룹 회장 / 사진=MBN |
검찰이 1천600억원대 횡령·배임·탈세 혐의로 징역 3년의 실형을 선고받은 이재현 CJ그룹 회장의 항소심 판결에 대해 상고하기로 했습니다.
19일 법원에 따르면 검찰은 상고 기한을 하루 앞둔 18일 항소심 재판부에 상고장을 제출했습니다.
이 회장 측 변호인도 같은 날 상고장을 제출해 이 사건은 양측 모두의 상고로 대법원의 최종 판단을 받게 됐습니다.
이 회장은 1990년대 중·후반 조성한 수천억원대 비자금을 운용하면서 조세포탈·횡령·배임 범죄를 저지른 혐의로 작년 7월 구속기소됐습니다.
1심 재판
그러나 지난 12일 항소심 재판을 맡은 서울고법 형사10부(권기훈 부장판사)는 비자금 조성 자체를 횡령으로 볼 수 없다며 징역 3년으로 감형했습니다.
다만 이 회장의 건강 상태와 11월 21일까지 구속집행정지 기간인 점을 고려해 법정구속하지는 않았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