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학대특례법이 시행된 이후 처음으로 딸을 강제추행한 아버지의 친권 행사를 정지하는 법원 결정이 나왔다.
전북지방경찰청 여성청소년과는 지적장애를 가진 딸을 강제추행한 A씨(44)의 친권행사를 2개월간 정지하라는 법원 결정을 받았다고 밝혔다.
A씨의 딸은 법원의 임시조치에 따라 아동보허시설에서 심리치료 등을 받을 예정이다.
전주지방법원은 지난 14일자 결정문에서 A씨에게 12월 13일까지 딸의 주거지, 학교, 학원에서 100m 이내로 접근하는 것을 금지하고 휴대전화를 이용한 문자나 이메일 등을 발송하지 못하게 했다.
또 딸에 대한 친권 중 거주지 지정에 관한 권한을 정지하고, 아동보호전북기관장에게 후견인 임무를 수행하도록 했다.
이는 법원이 A씨의 딸에 대한 친권 행사를 정지시킨 것으로, 이번 결정은 지난달 29일부터 시행된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에 따른 첫 사례다.
앞서 경찰 조사결과 A씨는 지난 8일 오후 9시 40분께 자신의 집에서 지적장애 3급을 가진 딸(13)의 신체를 수차례 더듬어 강제추행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 같은
A씨는 강제추행 혐의로 불구속 재판을 받게 된다.
[매경닷컴 속보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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