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는 검사 정원을 350명, 판사를 370명 늘리는 내용을 골자로 한 검사정원법과 각급법원 판사정원법 개정안을 입법예고한다고 14일 밝혔다.
현행 법률상 검사는 1942명, 판사 2844명으로 정원이 묶여 있다. 개정안이 통과되면 정원은 각각 2292명, 3214명이 된다.
검사정원은 2007년 법 개정으로 135명 늘어난 이후 7년째 변동이 없다. 그 사이 해마다 100명 안
판사 역시 올해 7월 기준 2777명으로 정원 2844명에 육박했다. 정원 제한을 받지 않는 사법연수원 교수 30여명을 빼더라도 내년도 신규 판사를 임용하기에 빠듯하다.
[매경닷컴 속보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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