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로비스트 활동 명목으로 납품업체로부터 거액의 금품을 받은 혐의로 김 모 전 해군 대령을 재판에 넘겼습니다.
방위사업비리 합동수사단은 군사 장비 납품업체로부터 소해함 장비 납품 청탁 명목의 4억 원 상당 금품을 받은 혐의로 김 전 대령을
이와 함께 합수단은 통영함과 소해함의 납품업체 2곳으로부터 6억 원의 뒷돈을 받은 혐의로 최 모 전 중령을 추가 기소했습니다.
앞서 최 전 중령은 2010년 2차례에 걸쳐 소해함 장비 구매계약 입찰과 관련한 서류를 조작한 혐의로 지난달 19일 구속 기소됐습니다.
[ 선한빛 / sunhanbit7@gmail.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