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항공이 여론의 뭇매를 맞는 사이 경쟁사인 아시아나항공도 도마에 올랐습니다.
상여금 관련 규칙을 변경하기 위해 투표한 결과 67%가 찬성했는데, 이 과정에서 사측이 직원에게 동의를 강요했다는 주장이 나왔습니다.
이성식 기자입니다.
【 기자 】
지난해 말 대법원은 정기상여금이 통상임금에 해당한다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이어 올해 5월 서울중앙지법은 아시아나항공의 정기 상여금 600%가 통상임금이라고 판결했습니다.
그러자, 아시아나항공 사측은 정기 상여금 대신 설 상여금 같은 다른 명목의 상여금을 더 주는 식으로 취업규칙을 바꾸기로 했습니다.
이를 위해선 임직원 절반 이상의 동의가 필요한 상황.
아시아나항공 측은 지난 1일부터 투표를 진행했고, 그 결과 67.7%가 찬성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문제는 사측이 직원들에게 각종 불이익을 거론하며 '찬성' 투표를 강요했다는 주장이 나오고 있다는 점입니다.
▶ 인터뷰(☎) : 조용기 / 민주노총 아시아나항공 지부장
- "문자는 (반대하면) 인사상 불이익을 받을 수 있다는 내용이었고요. 사람들을 상당히 당혹하게 하는 문자가 왔었어요."
또 동의서를 보면 이름과 직급, 사원번호까지 적는 '기명 방식'이라 사실상 반대하기가 어렵다는 의견도 나옵니다.
아시아나 측은 절차상의 문제는 없었다고 설명합니다.
▶ 인터뷰 : 이병수 / 아시아나항공 인사팀장
- "고용노동부에서 요구하고 있는 방식에 따라 적법한 절차로 진행됐습니다. 이 과정에서 회사의 동의 압력은 없었습니다."
문제가 제기되자 고용노동부는 지난 18일 조사를 진행했고, 노조도 향후 대응 방안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MBN뉴스 이성식입니다.
영상취재 : 최대웅 기자
영상편집 : 최지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