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린이집 학대가 사회적인 문제가 된 가운데,
사건의 발단이 된 보육교사의 형량도 관심사입니다.
예전 같으면 벌금형 정도로 끝났겠지만, 지난해 법이 개정되면서 상황이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강현석 기자가 짚어 봤습니다.
【 기자 】
결국, 구속을 피해갈 수 없었던 인천 어린이집 보육교사 양 모 씨.
그동안 아동학대 범죄는 상대적으로 '솜방망이' 처벌이 이뤄지는 편이었습니다.
아동매매나 성적 학대 등의 중범죄를 제외하면, 아동복지법에 따라 징역 5년,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이 내려지기 때문입니다.
그것도 최고 형량이 이렇다는 것일 뿐, 실제론 당사자의 반성 등을 이유로 집행유예나 벌금형으로 끝나곤 합니다.
하지만, 지금은 상황이 달라졌습니다.
지난해 칠곡 계모사건을 계기로 아동학대 특례법이 시행됐기 때문입니다.
이 법에 따르면 양 씨는 학대신고 의무자인 보육교사이므로, 형의 1/2까지 가중돼 징역 7년 6월까지 가능합니다.
만약, 기본죄목이 상해죄가 된다면 형은 더 늘어납니다.
최대 형량이 7년 이하의 징역이니, 여기에 1/2이 가중되므로 징역 10년 6월까지 내려지게 됩니다.
또 폭력의 상습성까지 인정된다면 형량은 더 늘어날 수 있습니다.
다만, 이는 최고형량일 뿐, 대법원이 권고하는 양형 기준에 따르면 실제 내려지는 형량은 이보다는 훨씬 낮아질 가능성도 큽니다.
MBN뉴스 강현석입니다.[wicked@mb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