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검 안산지청은 어린이집 아이들을 학대한 혐의로 경기도 시흥의 한 시립 어린이집 교사 24살 전 모 씨 등 2명을 지난해 11월 불구속 기소했습
전 씨 등은 지난해 6월 어린이집에서 3살 난 원아 등 8명을 말을 듣지 않는다는 이유로 귀를 잡아당기고 슬리퍼로 얼굴을 때린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조사결과 전 씨 등은 물장난했다는 이유로 입에 강제로 휴지를 밀어 넣는 등 일주일 동안 지속적으로 학대해온 것으로 드러났스니다.
[추성남 / sporchu@hanmail.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