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는 행정중심복합도시에 공원녹지 공간을 52.3% 확보하는 등 친환경적으로 조성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내용으로 한 환경영향 평가서 협의 내용을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청에 통보했다고 밝혔습니다.
환경부는 또 매연저감 장치를 부착하지 않은 경유차 등 대기오염 유발 차량의 진입을 제한하는 '도심환경지역'을 지정하는 방안도 검토하기로 했습니다.
현재 농경지로 이용되고 있는 금강과 미호천 합류부에는 생태습지와 생태공원을 조성해, 수달 서식지 등 우수한 생태계를 보호할 계획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