긴급복지 신청 절차 간소화…증명 서류 없어도 생계 지원? '오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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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진=MBN |
'긴급복지 신청 절차 간소화'
긴급복지 신청 절차가 간소화된다는 소식에 누리꾼의 이목이 쏠리고 있습니다.
5일 보건복지부는 각종 사건·사고에 노출된 가구에 대한 신속한 지원을 위해 위기임을 증명할 서류가 없더라도 현장 확인만으로 지원을 한 뒤 나중에 지원의 적정성을 심사하는 방식으로 절차를 개선했다고 밝혔습니다.
긴급복지지원 제도는 갑작스러운 위기를 맞은 저소득 가구에 생계비와 의료비, 주거비와 시설비·전기료, 해산장례 보조비와 연료비·교육비 등을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주 소득자의 사망·가출 등으로 소득을 잃은 경우나 중한 질병 또는 부상을 당한 경우가 지원대상입니다.
개선안의 핵심은 긴급지원 신고 시 위기상황에 대한 포괄적 판단을 통해 48시간 안에 1개월 먼저 지원하는 원칙(1일 현장확인, 1일 지원결정)을 적용하는 것입니다.
이를 위해 복지부는 위기사유 확인을 위한 증빙서류 제출이나 확인이 어려운 경우 현지확인서(사실조사서) 만으로 확인할 수 있도록 조치했습니다.
앞으로는 긴급지원 요청 또는 신고시 담당공무원이 현장확인을 통해 긴급한 지원의 필요성이 인정될 경우 우선 지원(생계지원 1개월, 의료지원 1회)이 실시됩니다.
이후 사후조사(소득, 재산 등 조사, 1개월 이내)를 통해 지원의 적정성을 심사하게 됩니다.
아울러 접수 창구를 시군구에서 읍면동 등으로 확대해 한 곳에서 상담 및 접수토록 원스톱 지원체계로 개선합니다.
이에 따른 인력 부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시군구 희망복지
한편 복지부는 긴급복지지원 확대를 위해 올해 소득·금융재산및 위기사유 기준을 완화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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