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양한 25개월 딸을 쇠 파이프로 때려 숨지게 해 살인죄로 재판에 넘겨진 양어머니에게 징역 20년이 선고됐습니다.
하지만, 양어머니는 살인에 고의가 없었는데 억울하다며 즉각 항소했습니다.
이상곤 기자의 보도입니다.
【 기자 】
지난해 10월, 46살 김 모 씨는 딸이 숨을 쉬지 않는다며 119에 신고했습니다.
25개월 된 아기는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숨졌습니다.
부검 결과 아이가 머리에 심한 충격을 받아 숨진 것으로 드러났고, 경찰은 양어머니 김 씨에게 살인죄를 적용했습니다.
김 씨는 아이가 장난을 치자 30분간 철제 옷걸이 지지대로 마구 때린 걸로 확인됐습니다.
▶ 인터뷰 : 정남권 / 울산경찰청 여성청소년과장 (지난해 11월)
- "조용히 하라며 고함을 치고, 피해자를 바닥에 집어던지면서 하는 말이 쟤 때문에 되는 일이 없다. 집에 들어오고 난 후부터 재수가 없다…."
국민참여재판으로 진행된 1심에서 법원은 양어머니 김 씨에게 징역 20년을 선고했습니다.
무자비한 폭행이 이뤄진 만큼 아이가 사망할 가능성을 충분히 알 수 있었을 거라며 살인죄를 인정한 겁니다.
하지만, 김 씨는 중형이 선고되자 항소장을 제출한 상황.
애초 검찰이 무기징역을 구형했던 터라 항소심 결과가 어떻게 나올지 주목됩니다.
MBN뉴스 이상곤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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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상편집 : 양재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