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등학생인 친딸을 목 졸라 살해한 50대 탈북 남성이 국민참여재판을 통해 징역 23년을 선고받았다.
11일 서울북부지법 제11형사부는 친딸 윤 모양(당시 11세)를 살해한 혐의로 기소된 윤 모씨(50)에게 징역 23년과 위치추적전자장치(전자발찌) 부착 20년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2002년 탈북한 윤씨는 지난해 11월 22일 서울 노원구 자택에서 윤양의 목을 졸라 살해했다. 윤씨는 함께 탈북한 A씨와 결혼해 윤양을 낳았지만 2005년 이혼했다. 이혼 후에도 A씨와 동거생활은 계속했지만, 평소 A씨의 불륜을 의심하던 차에 딸이 엄마 편만 든다고 생각해 살해한 뒤 경찰에 자수했다. 윤씨는 딸을 살해한 이후 귀가한 의붓아들에게 쇠파이프를 휘둘러 폭행하기도 했다.
국민참여재판으로 진행된 이번 재판에서 배심원 9명은 모두 유죄로 평결했다. 6명은 징역 20년, 2명은 징역 15년, 1명은 징역 10년 의견을 냈다.
윤씨는 당시 심신미약 상태에 있었다고 주장했지만 재판부는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나이 어린 딸을 살해한 범행의 중대성과 위험성을 고려했다”며 "윤씨는 A씨가 다른 남자와 불륜관계에 있는 상황에서 윤양이 거짓말을 해 범행을 저질렀다
다만 재판부는 "범행이 계획적이라고 단정하기는 어려운 점과 스스로 경찰에 신고한 점을 참작했다”며 양형 이유를 밝혔다.
[백상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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