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25일부터 술·담배 판매업자는 매장 내 잘 보이는 위치에 ‘19세 미만 청소년에게 술·담배 판매금지’라는 문장을 표시해야 한다. 이를 어기면 최대 300만원 과태료가 부과된다.
여성가족부는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청소년보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10일 밝혔다.
술·담배 판매업자는 청소년 술·담배 판매 금지 문구를 매장 내 잘 보이는 위치에 40㎝×10㎝ 이상 크기로 표시해야
다만 정부는 술·담배 판매업소 수가 많고, 영세사업자가 대부분인 점을 감안해 6개월간의 계도기간을 두고 초기 혼란을 최소화할 방침이다.
안상현 여가부 청소년보호과장은 “청소년 보호법 시행으로 청소년 주류나 담배 구매 행위가 위법이라는 인식이 확산될 것”이라고 말했다.
[김정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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