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땅콩회항’ 대한항공 승무원, 美 법원에 회사 상대로 소송 제기
박창진 사무장과 함께 비행했던 대한항공 승무원, 미국 법원에 소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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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창진, 대한항공 사진=MBN 방송캡처 |
11일 미국의 한 매체에 따르면 김 씨는 뉴욕 퀸즈 법원에 조 전 부사장과 회사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
해당 매체는 승무원의 변호인인 앤드루 J. 와인스타인은 조 전 부사장이 김 승무원을 모욕하고 피해를 준 것이 증거로 드러났다고 전했다.
지난해 12월5일 조 전 부사장은 뉴욕 JFK공항에서 마카다미아 서비스 방식이 매뉴얼과 다르다며 이륙 직전의 비행기를 탑승 게이트로 되
그는 지난달 12일 서울 서부지방법원에서 항공기 항로변경죄 등으로 징역 1년의 실형을 선고받았다. 법원은 당시 조 전 부사장의 항공기안전운항저해 폭행 혐의도 인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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