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법은 미성년자를 꾀어 음란물을 제작한 혐의(아동·청소년의 성 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등)로 기소된 A씨에 대해 징역 2년 6월에 집행유예 3년, 사회봉사 200시간, 성폭력치료강의 수강 80시간을 선고했다고 8일 밝혔습니다.
A씨는 지난해 성인 여자라고 속이고 접근해 인터넷 채팅으로 알게 된 미성년자에게 알몸 사진 등을 촬
재판부는 "피고인이 판단력이 성숙하지 않은 미성년자를 상대로 음란물을 제작한 범행은 죄질이 매우 좋지 않다"며 "피해자가 커다란 정신적 충격을 받았고 장차 정상적인 정서발달이 저해될 위험성도 있다고 보인다. 그러나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등을 참작했다"고 지적했습니다.